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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27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전날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구국의 결단"이라며 해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국무회의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유를 장황히 설명했지만,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거나 일부 측근들만 참여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국회에는 이러한 통고가 없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국회 통보 절차가 누락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로 인해 '유령 국무회의' 의혹이 제기되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위헌·위법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없어 계엄 해제를 곧바로 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흩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작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서는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록 작성과 같은 기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는지, 열렸다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불투명합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며 이를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 누락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및 탄핵 추진의 주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 유지에 실패한 윤 대통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구성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국무회의가 열렸다면, 위헌적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에게도 내란 공모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대상인 주요 국무위원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며,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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